- 규모 및 면적 : 4,235㎡
- 이용가능인원 : 20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운동장은 조용하고 나무가 우거져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축구 골대와 조회대 그리고 운동장 옆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깨끗하게 이용해주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주대정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 2006년 5월 9일
개정 2023년 7월 20일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육재산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주대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 사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한다.
3. 사용기간: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특정인(단체)이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단체) 일일 및 한 주 이용시간을 제한한다.(평일 2~4시간, 토요일 등 3~4시간 이내, 장기계약은 주중 두 개 요일로 제한, 장기계약의 경우 1년 초과 계약을 금지하고, 분기 또는 반기로 계약제한)
제3조(시설사용허가) : 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제2항 제2호에 의거 학교시설 미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②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사용자가 사용 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 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시설사용료) : ① 학교시설 사용료는【별표 1】의 금액을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전까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2.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재산관리관은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 경비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원상복구)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관리자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사용 허가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 또는 파손하는 행위
4. 흡연, 음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실내 및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2.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제6조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시설물 이용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3.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학교의 시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전주대정초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재산의 활용) : 사용자는 우리학교 시설 출입문 열쇠와 무인경비시스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 후 문단속을 철저히 행하도록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부를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명부 이외의 자를 출입하도록 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일시 변경) : 이용일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3일 전에 사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집행) :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사용한다.
제15조(신청서작성) : 학교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과 내부규정에 서명을 날인 함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제16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체육시설 일시사용 허가시, 관련 대장 비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17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 . . .
허가자
주 소: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57
사업자 번호: 402-83-05086
성 명: 전주대정초등학교장 (인)
전 화: 063-236-9553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사업자번호:
성 명: (인)
사용허가 시설명:
연락처:
납부계좌: 농협 501023-51-005225 전주대정초
【별표 1】
전주대정초등학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1. 강당 및 운동장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료(원) | 비고 |
1시간당 | ||
일반교실 | 1,000 | 1실당 |
시청각실 | 5,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000 | |
운동장 | 1,000 | |
| ||
주차장 | 1,000 |
나. 지역주민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료(원) | 비고 |
1시간당 | ||
일반교실 | 4,000 | 1실당 |
시청각실 | 13,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8,000 | |
운동장 | 8,000 | |
| ||
주차장 | 8,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앰프(마이크) | 1회 | 사용료의 20% | | |
피 아 노 | 1회 | |||
전 기 료 (냉.난방) | 1시간당 | |||
기타 | 1시간당 | |||
집기사용 | 1회 | 탁자, 연단 | 개당 1,000원 | |
접의자, 기타 | 개당 500원 |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인 | 성 명 | | 단체명 (직업) | |
주 소 | | 전 화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 |||
사 용 료 |
| |||
기타 (접수번호) | |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 우리학교 내부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대정초등학교장 귀하 |
※ 학교시설 사용 허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주차장 사용시 운동장 사용금지.
【서식 2】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 성명 |
| 단체명 (직업) | |
주소 | | 전화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 |||
사용료 |
| |||
기타 | | |||
위 기재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용 허가자 : 전주대정초등학교장 (인) |
학교시설 허가조건
2023. 7. 20. 시행
1. 사용자는 본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측의 제반 사항을 준수함을 전제로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지정된 시간외 사용시에는 별도로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어 사용한다.
4. 사용기간 중 학교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하며, 유류 등 가연물질로서 화재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일체 반입할 수 없다.
7. 사용자는 화장실을 비롯하여 본 시설물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사용자는 사용 후 시설물 및 비품 등의 훼손 여부를 학교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용자는 학교장 사전 허락없이 강당에 임의로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없다.
10. 사용자는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 뿐 아니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11. 사용자는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집회는 할 수 없으며, 기타 고성방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사용자는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시설물내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는 소독용품으로 기구 표면 닦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방역물품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13. 발열, 기침, 오한 등 유증상자는 체육시설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심야시간(21:30 이후)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
15. 사용자는 사용료 외 전기세 등 부가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16.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가.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법령에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바. 학교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사.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7. 본 허가조건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18. 본 허가조건에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하고 사용자와 허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허가자
주 소: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57
사업자 번호: 402-83-05086
성 명: 전주대정초등학교장 (인)
전 화: 063-236-9553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사업자번호:
성 명: (인)
사용허가 시설명:
연락처:
납부계좌: 농협 501023-51-005225 전주대정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