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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380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년별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이용하세요)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고사 직후 5일은 성적처리 및 확인 절차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신청 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운영 안내


가.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인


나.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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