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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606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년별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이용하세요)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고사 직후 5일은 성적처리 및 확인 절차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신청 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운영 안내


가.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인


나.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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