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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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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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붙임 파일 참조)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hometax.go.kr)가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2024년 1월 20일(토) 이후 간소화 자료 확정)으로 입력 방법 및 제출 서류 등(붙임 1)을 확인하시고 NEIS에 직접 입력(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으신 PDF파일 업로드)하신 후 소득공제신청서, 증빙서류 및 PDF파일(메신저 등), 부양가족신청서를 2024년 1월 22일(월)부터 1월 25일(목) 12: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행정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서류를 받을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해당 일자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출 기간동안 서류 제출 가능) 2024년 1월 22일(월) - 1학년 교무실 교원, 교육공무직원 2024년 1월 23일(화) - 본교무실, 2학년 교무실 교원 2024년 1월 24일(수) - 3학년 교무실, 그 외 교원
※ 기한 내 서류 미제출할 경우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처리하셔야 하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 1, p.9참고) 1. 소득공세신고서(필수, 서명 포함) 2. 해당 시 제출: 등본,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등명세서 출력하여 서명, 증빙서류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4. 2024년 부양가족신청서,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 연말정산 관련 전문 상담 1.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2.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3. 국세청-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4.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자주 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5. 전화 문의 전주세무서 재산법인과 법인팀: 063-250-0401~10 북전주세무서 법인팀: 063-249-1404~7
붙임 1.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3. 부양가족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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