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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개정안)
작성자 장승철 등록일 19.05.3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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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약 개정을 위한 세대별 설문 결과

 

학부모회 규약 개정을 위해서 세대별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8 30()2학기 교육과정설명회를 겸한 총회를 통해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학부모회 규약 제10(총회) 항에 의거하여 총회 5일 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율: 368세대 중 272세대(73.9%) 응답

개 정 안

6(구성)

당연직 학년대표는 각 학년대의원 학부모 중 선출한다

학부모 회장은 본교에 자녀를 두고 임원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가 출마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31

84.9%

41

15.1%

8(임원의 임기) (삭제)

학년대표는 한 학기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중임할 수 있다.

246

90.4%

26

9.6%

11(대의원회)

대의원은 임원과 학급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52

92.6%

20

7.4%

12(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학년대표가 참석한다.

263

96.7%

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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