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개정안)
작성자 장승철 등록일 19.05.31 조회수 109
첨부파일

학부모회 규약 개정을 위한 세대별 설문 결과

 

학부모회 규약 개정을 위해서 세대별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8 30()2학기 교육과정설명회를 겸한 총회를 통해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학부모회 규약 제10(총회) 항에 의거하여 총회 5일 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율: 368세대 중 272세대(73.9%) 응답

개 정 안

6(구성)

당연직 학년대표는 각 학년대의원 학부모 중 선출한다

학부모 회장은 본교에 자녀를 두고 임원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가 출마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31

84.9%

41

15.1%

8(임원의 임기) (삭제)

학년대표는 한 학기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중임할 수 있다.

246

90.4%

26

9.6%

11(대의원회)

대의원은 임원과 학급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52

92.6%

20

7.4%

12(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학년대표가 참석한다.

263

96.7%

9

3.3%

다음글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2017.03.15.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