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PCR검사, 백신접종, 대체과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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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혜 | 등록일 | 21.11.11 | 조회수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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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가. 코로나19 정기 PCR 검사 시행 1) 검사대상: 전주교대 3학년 수업실습생 전원 72명 가) 백신 2차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실습생은 1차 검사 실시 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실습생은 2~4차 검사 불필요 2) 검사시기: 실습 전 72시간 이내, 실습 중 주 1회 ? 1차(11.12.~11.14.), 2차(11.19.~11.21.), 3차(11.26.~11.28.), 4차(12.3.~12.5.) 3) 검사방법: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PCR 검사 ? 무료 PCR 검사 후 실습생은 직접 실습학교로 검사결과 제출 (증빙방법: 보건소 음성확인 문자를 지참하여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백신접종 및 PCR 관련 실습생 출결사항 관리 1) (백신 미접종 학생) 실습 시작 전까지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완료자는 실습기간 중이라도 백신접종이 가능할 경우 백신 접종 적극 권장 2) (백신접종 실습생 출결) 실습기간 중에 백신접종을 한 실습생이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간 이상증상 발생 시 접종증빙 서류 제출 후 출석 인정 ? 3일 이상은 의사 소견서 및 대체과제 제출 후 출석인정 3) (실습기간 중 PCR검사 실습생 출결) PCR검사에 필요한 시간만큼 출석인정 ※ 모든 결근일은 전체 실습일수의 1/4을 넘지 않도록 유의(수업실습: 5일)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코로나 관련) 결근일이 5일(40시간) 초과 시, 증빙서류 및 대체과제 제출하여 출석인정 다. 학생 증상별 실습학교 대처방안 1) PCR검사(자가격리 포함), 유증상 등으로 인한 교육실습 중지 시 조치 가) 실습학교는 증빙서류 접수 후 수업결손 정도에 따라 대체과제물 부여 나) 대상: 유증상으로 인한 PCR검사,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대상자 다) 기간: 코로나 관련 결근일(5일 제외)
2) PCR검사결과 양성판정 받는 학생의 대체 이수방안 가) 실습학교 및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간접실습 이수방안 마련 나) 이수기간: 코로나 완치 판정일 ~ 2학기 말 다) 이수방법: 대학 자체 계획 수립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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