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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개정안
작성자 장승철 등록일 19.08.20 조회수 426
첨부파일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0조(총회) 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회 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019.8.30.(금) 18:30~21:00

2. 장소: 시청각실

3. 개정안 내용

전체 참여율: 368세대 중 272세대(73.9%) 응답

개 정 안

6(구성)

당연직 학년대표는 각 학년대의원 학부모 중 선출한다

학부모 회장은 본교에 자녀를 두고 임원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가 출마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31

84.9%

41

15.1%

8(임원의 임기) (삭제)

학년대표는 한 학기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중임할 수 있다.

246

90.4%

26

9.6%

11(대의원회)

대의원은 임원과 학급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52

92.6%

20

7.4%

12(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학년대표가 참석한다.

263

96.7%

9

3.3%

4. 기타 사항

  가. 개정안 확인은 첨부파일 참조

  나. 투표를 위임하실 분은 학생들을 통해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위임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함

  다. 투표인 명부는 고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작성하여 비치할 예정임(세대별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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