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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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례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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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학생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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