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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설치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7.09.20 조회수 30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학생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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