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에는 가정통신문 이외의 알림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배부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6.07.13 조회수 1
첨부파일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를 배부하니 관련 내용을 잘 숙지 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유초등특수교육과>

 

유의 사항

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사) ·중등교육법30조의4 및 제30조의6에 따라 사설 프로그램 등에서 학교생활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

- 또한,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금지 및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홍보

(학생·학부모) 학생부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

- 특히, 학생이 컨설팅 등에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대입정보포털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

- 아울러, 외부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부정청탁의 금지)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주요 위반 사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의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학원이 합격생의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합격 비법서(예시)'라는 이름으로 비수강생에게 유료 판매하는 경우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하고, 본문에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담 연결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다음글 202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