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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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동길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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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행정명령 기간: 2021.12. 6(월) 0시 ~ 2022.01.2(일) 24시 (4주간) 제한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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