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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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창열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313 | ||||||||||||||||||||||||||||||||||||||||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봄을 재촉하는 소식이 전해오는 계절을 맞아 올 한해에도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청구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컴퓨터는 지원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거나 지원받지 않은 초1~고1 학생만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자격 해지 등으로 2015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개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인터넷통신비 지원 ○ 인터넷통신비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9,250원(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1,650원 포함)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넷, 전북방송, 군산방송 지원합니다. (※ 학부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님) ○ 올바른 인터넷 활용과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서비스 일괄 적용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청에서 통신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 이후 인터넷통신사 미이용 시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통신사를 반드시 해약처리 해야 각 가정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주소, 연락처 포함) 시 학교(하단 연락처 참조)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바로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 ■ 협약통신사
※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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