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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처리 안내
새 학년도가 시작되어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출결 처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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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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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출석으로 인정되며 도교육청 및 본교 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연간 15일 이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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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
법정 감염병: 독감, 인플루엔자, 볼거리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병 또는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의사 진료, 완치 후 진료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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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하는 경우 20일 이내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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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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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일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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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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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
?학생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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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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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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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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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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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 처리) |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지, 처방전, 등)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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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미인정 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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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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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함.
- 모든 서류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제출함. |
2026년 3월 6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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