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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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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6.03.06 조회수 3
첨부파일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처리 안내

 

새 학년도가 시작되어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출결 처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출석으로 인정되며 도교육청 및 본교 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연간 15일 이내 가능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법정 감염병: 독감, 인플루엔자, 볼거리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병 또는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의사 진료, 완치 후 진료확인서 제출

학생 선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하는 경우 20일 이내 출석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 처리)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지, 처방전, )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미인정 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함.

- 모든 서류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제출함.

202636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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