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 요강 안내 |
||||||||||||||||||||||||||||||||||||||||||||||||||||||||||||||
---|---|---|---|---|---|---|---|---|---|---|---|---|---|---|---|---|---|---|---|---|---|---|---|---|---|---|---|---|---|---|---|---|---|---|---|---|---|---|---|---|---|---|---|---|---|---|---|---|---|---|---|---|---|---|---|---|---|---|---|---|---|---|
작성자 | 고영숙 | 등록일 | 24.10.11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
|||||||||||||||||||||||||||||||||||||||||||||||||||||||||||||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현황
※ 학급 편성은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재편성함 ※ 모든 학급은 무학년제로 편성하여 운영함 2.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관찰추천서, GED활용)를 받아 학교추천위원회의를 거쳐 추천한 학생 나. 학교 밖 청소년 전형 1)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 가능 연령
※ 생년월일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년급을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이 무효될 수 있음. 3) 지원 가능 영재교육원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지원자가 가)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소속기관이 위치한 소재지 기준 지원) *소속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붙임2 참고 (미등록 기관 및 학원 청소년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에 해당) 예) 전주 소재 소속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소속 학생과 동일한 전주교육지원청 모집 요강에 따라 지원함 나)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지원자 거주지 기준 지원) 4) 지원 방법: GED 선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https://ged.kedi.re.kr) 가) (소속학교) 지원자가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선택,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꿈학교’를 선택 *소속 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GED시스템 콜센터(070-8028-0500)로 문의 나) (학년/반) 생년월일에 따른 정확한 학년을 선택하고, 반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다) (전형유형)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시,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라) 전형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교사 추천 및 학교 추천 방법 가) 지원자가 현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일반전형 재학생과 동일하게 소속기관에서 GED 시스템을 통해 교사 관찰 추천 과정을 수행하여 교사의 온라인 추천을 받아야 함 - 추천자: 지원자 소속 기관의 교·강사 - 학교추천: 불필요 (GED에서 일괄 처리) * 추천자의 인증: GED로 연락하여 임시 교원 권한을 부여받은 후 추천 가능 나) 지원자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GED 온라인 지원 후, 영재교육원 선발 계획에 의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후 교사 관찰 추천 점수 부여 - 지원자 제출 서류
- 소속기관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사추천 및 학교추천이 불가하므로, GED에서 일괄 처리 6) 영재교육기관 심사 절차
7) 학교 밖 청소년은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원 수료 등재 불가 다. 특별전형 위의 가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항을 만족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자녀 6) 조손가족의 자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9)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1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11)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12)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2) ~ 6)호 해당자 중에서 교사추천, 영재성검사를 거쳐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할 수 있음. 단, 영재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전형 대상자 유형별 제출 서류는 [붙임1] 참조
다. 지원 제외자 1) 2025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수강 예정자(영재학급 포함)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영재교육원에서 자퇴 및 제적 처리된 자(필히 확인바람)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승인한 영재교육기관과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이중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 * 이중 지원은 타 기관 영재교육원에 이미 합격한 자가 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추천해야 함 ※ 공정한 추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3. 접수 가. 기간 1) 학생지원서 제출 : 2024. 11. 12.(화) 9시 ~ 11. 19.(화) 16시까지 2) 교사관찰 추천 : 2024. 11. 12.(화) 9시 ~ 11. 20.(수) 16시까지 3)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 2024. 11. 20.(수) 9시 ~ 11. 25.(월) 16시까지 나. 방법 : GED (http://ged.kedi.re.kr) 추천서 접수 1) GED 추천을 통해서만 접수 함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처리 없음) 2) 학교 밖 청소년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11월 19일까지 우리 원 3층 미래교육연구부로 제출 3) 특별전형 지원자는 증빙자료 직접 제출 (12월 7일, 영재성 검사 당일) |
이전글 | 2025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안내 |
---|---|
다음글 | 2025학년도 전북과학고등학교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