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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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영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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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3)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4)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출석 당일만 출석 인정 -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5) 문의 - 담임교사, 교감(284-3198) 2024년 4월 5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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