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윤철현 등록일 24.03.06 조회수 163
첨부파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24-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4311() 09:00 ~ 313() 14:00까지 (근무시간 중 방문제출)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320() (14:00~17:00)

. 선거장소: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누리관

. 선거방법: 선거장소에서 직접선거

. 학부모 위원 정수: 6

. 소견발표: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송부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4() ~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 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6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4학년도 2학년 돌봄교실 참여학생 추가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