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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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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2.03.11 조회수 339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 속에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에서 잠시 유예 중이었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3.1.~3.13.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변경) 3.14. 이후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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