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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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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2.02.05 조회수 369
첨부파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확진될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밀접접촉자이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등교를 중지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대상PCR 검사 시행(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는 증빙자료 활용무료검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휴가 복귀 장병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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