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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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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호-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장승철 등록일 21.12.09 조회수 592
첨부파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협조 안내

2021년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확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전 방역활동 강화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년말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성장평가에 대한 알림 및 상담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행복한 학년의 마무리와 성숙한 소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면서 선생님의 영상이나 사진, 음성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학생 평가와 관련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행위 등은 교원지위법에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 시책에 따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교로서 전라북도 교육을 선도하며, 전주교대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원 및 교직원들이 아이를 닮은, 우리를 담은 행복한 전주부설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거나 교장실(281-72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021. 12. 9.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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