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자가치료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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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소연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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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2021.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자가치료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배포 즉시 붙임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1부. 2. 자가치료 요약본 1부. 3. 자가치료키트 시도별 배포안 1부. 4. 자가치료키트 시군구별 배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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