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0.11.16 조회수 386

 

이전글 [2차추가선발]2021 전주영재교육원창의융합교실 영재교육대상자 추가(2차)선발 안내
다음글 2020년 융합인재 과학캠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