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학부모회 회장 선출 공고
작성자 이정옥 등록일 20.03.05 조회수 3143
첨부파일

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20 - 6

학부모회 회장 선출 공고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에 의거하여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회 회장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본교에 자녀를 두고 임원(학년대표, 실무위원) 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학부모

위의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분만 입후보로 등록이 가능함.

입후보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 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교무실

. 기 간 : 202035() ~ 312()까지 근무시간 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첨부파일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327() 학부모교육과정설명회 날

. 선거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누리관

. 선거방법 : 직접투표(세대별 1)

. 입후보자 명부 열람 : 2020323일 이후(교무실)

202035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이전글 2020 전북꿈돋움 사이버영재교육원(KAIST) 학생 모집 요강 안내
다음글 2020년도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