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정옥 등록일 20.02.27 조회수 3491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2019학년도 양식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새로운 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에 해당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이전글 사랑스런 부설어린이 여러분께
다음글 코로나-19 예방 국민행동 메시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