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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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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작성자 김수은 등록일 19.12.18 조회수 533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은 언제나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달입니다.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한 해를 행복하게 갈무리하시길 빕니다.

2020년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성은 조직 문화의 건강 척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양성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도 예외 일수 없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 결과 교직원이 통렬하게 반성해야할 부분도 있었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해서 생긴 오해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해서는 학교입장에서 해명을 통해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명 치맛바람이 가장 심했던 학교라는 사회 일각의 인식은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로부터는 학교에서 치맛바람은 종식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법적 강제가 교직원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서투르고 어설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가 더디다고 여전히 채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직원이 봐온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는 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교육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을 빙자한 교권 침해 행위도 없었고, 학교의 의사와 반한 교육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있으면 함께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졸업패 제작 문제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회칙도 좀 더 민주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추동하기 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환경은 급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학교에 몰고 올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더 겸손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 따뜻하게 서로를 응원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지지와 응원으로 때로는 비판과 대안으로 함께해주시는 교육공동체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참여활동에 대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법정 자치기구로서 그 설치 근거는 ·중등교육법입니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학부모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서 그 설치 근거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운영의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민주적 절차를 거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학부모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모회 산하에는 학부모들의 교육봉사, 교양증진,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율 동아리를 조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회 활동에 필요한 학교 예산 지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으로 사서도우미, 교통도우미 활동이 권장되고 있으며, 합창단과 배구단은 자율 동아리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봉사 활동 동아리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재능 기부 교육 활동 참여를 환영합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일종의 동호회 성격으로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자체 회칙에 의하여 활동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심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이 있는 학부모회 구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소중한 의견을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수용해주셔야 합니다.

우리학교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와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는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임해야하며, 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이유로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학교 교육활동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학생입니다.

 

2019. 12. 18.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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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전주부설초등학교

제정 2016.03.16

개정 2017.03.15

개정 2019.09.02

1 장 총 칙

1(목적) 본 회는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전주부설초등학교로 한다.

3(성격) 본 회는 전주부설초등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자생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및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부모의 소질 계발을 위한 학부모교육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5(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전주부설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6(구성) 본 회는 당연직 학년대표와 임명직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학년대표는 각 학년대의원 학부모 중 선출한다.

임명직 실무 위원은 학부모 회장이 선임한다.

학부모 회장은 본교에 자녀를 두고 임원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가 출마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7(임원) 본 회의 임원은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학년대표 6명을 학년대표 임원으로 한다.

회장은 실무 위원을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9명 이내로 한다.

8(임원의 임기)

학년대표는 한 학기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9(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는 본 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재정은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홍보는 본 회의 활동을 홍보한다.

학년대표는 학년을 대표한다.

10(총회) 본 회는 년 1회 이상 총회를 실시한다.

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석한다.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회장의 선출 및 임명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나 학년대표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1(대의원회) 본 회는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회를 운영한다.

대의원은 임원과 학급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또는 대의원 3/5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대의원회는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실무적인 활동을 의결을 한다.

12(임원회) 본 회는 임원회를 운영한다.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학년대표가 참석한다.

회장 또는 임원 3/5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개최한다.

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임원회는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실무적인 활동을 의결을 한다.

13(회무와 회계사무처리) 본 회는 회계를 사무처리 한다.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총무를 위촉할 수 있다.

본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본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2월말과 8월말 학년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장, 총무 등 본 회의 회계사무담당자는 재정 보증이 있어야 한다.

14(재정)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학교편성 예산

후원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

15(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16(해산 및 청산)

본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 해산한다.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당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정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6.03.07 전주부설초등학교-840)

본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2016.03.1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5 전주부설초등학교-1078)

본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2017.03.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2 전주부설초등학교-3846)

본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2019.09.02.)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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