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주부설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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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옥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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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18 - 14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년 2. 신청마감일: 2018. 3. 14.(수요일) 오후 15: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안내장 뒷면 작성 후 제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16(금요일) 학부모총회 2018년 3월 12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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