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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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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전주부설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작성자 이정옥 등록일 18.03.12 조회수 675
첨부파일

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18 - 14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

  다. 임 기: 2년

2. 신청마감일: 2018. 3. 14.(수요일) 오후 15: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안내장 뒷면 작성 후 제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16(금요일) 학부모총회

 

2018년 3월 12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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