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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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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박동룡 등록일 16.09.27 조회수 4073
첨부파일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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