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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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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내
작성자 박동룡 등록일 16.03.07 조회수 395
첨부파일

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16 - 8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6년 3월 08일 ~ 3월 10일까지(3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붙임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6년 3월 16일

나. 선거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누리관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6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1인1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년 3월 14일 ~ 3월 15일 (행정실)

 

2016년 3월 7일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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