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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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희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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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하세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 (bjlee@jnue.kr)이 나 fax(063-284-8913)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4(서서학동))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0.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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