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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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종석 | 등록일 | 14.03.05 | 조회수 | 577 |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1. 설치목적
2.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입니다.
4.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가. 자 격-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주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나.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63-281-729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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