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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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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모종석 등록일 12.03.06 조회수 705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나. 등록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 2012년 3월12일 ~ 3월13일까지(2일간)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붙임 파일)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시청각실

나. 선거일시 : 2012년 3월 16일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6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2년 3월 14일 ~ 3월 15일 (행정실)

2012년 3월 6일

전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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