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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의무취학 유예.면제 관련 서식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2.12.19 조회수 2774
첨부파일

취학의무 대상자가 취학을 유예(면제)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연락 후 학교 교무실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취학의 면제·유예

관련근거

-·중등교육법 14

-·중등교육법 시행령 25, 28, 29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


유예 및 면제

 가. 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1) 면제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 신청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기간 : 2023년 1월 중

-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조건부 유예

 가. 대상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대안학교)미인정 해외출국(외국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으로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나. 신청기간 : 2023년 1월 중

-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다. 필요 서류 : 외국 학교에 입학(재학)인 경우 의무취학유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학교 재학(입학)증명서, 부모 해외근무(파견) 관련 서류, 해외거주확인서, 입출국 기록, 유학 비자서류 등 (기타 아동의 재학여부 및 소재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 

 

면제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 신청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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