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전주오송중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
전주오송중학교 공고 제2024-24호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전 주 오 송 중 학 교 장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2조) ⊙ 규정 제2조(목적)“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정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387호, 2023. 11. 10. 시행]
나. 중복 내용 삭제(안 제6조1항) ⊙ 규정 제6조(위원의 퇴직) 1항 중 “특별한 사유없이 3회 회의에 불참”삭제 ※ 규정 제6조 3항 중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와 중복
다. 지역위원 선출 무투표 당선 조항 신설(안 제12조1항) ⊙ 규정 제12조(지역위원 선출) 1항 중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의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4년 9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전주오송중학교(부서:행정실)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주오송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63-836-4180, FAX: 063-836-4183)
|
이전글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제6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