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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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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24.09.06 조회수 11
첨부파일

전주오송중학교 공고 제2024-24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6

 

전 주 오 송 중 학 교 장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2)

규정 제2(목적)“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5387, 2023. 11. 10. 시행]

 

. 중복 내용 삭제(안 제61)

규정 제6(위원의 퇴직) 1항 중 특별한 사유없이 3회 회의에 불참삭제

규정 제63항 중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와 중복

 

. 지역위원 선출 무투표 당선 조항 신설(안 제121)

규정 제12(지역위원 선출) 1항 중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의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4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전주오송중학교(부서:행정실)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전주오송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63-836-4180, FAX: 063-83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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