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24.03.04 조회수 48
첨부파일

전주오송중학교 공고 제2024-10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436~ 2024311일까지 (08:30~16:30) (6일간, 휴일제외)

. 접수장소: 전주오송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322(, 18:00~19:00)

. 선거장소: 전주오송중학교 2층 강당

. 선거방법: 교육과정설명회(학부모 총회)일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인원: 1(임기: 당선일 ~ 2025. 3. 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2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20~ 2024321(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4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7기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당선자 공고
다음글 제6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