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4기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18.03.09 조회수 88
첨부파일
4-2.안 내 장.hwp (18KB) (다운횟수:42)

전주오송중학교 공고 제2018 - 9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전주오송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7년 3월 9일 ~ 3월 15일까지 (09:00~16:30, 휴일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기타 서류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3일 (18:00~20:00)
  나. 선거장소 : 강당
  다. 선거방법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 학부모 위원 :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20일 ~ 3월 22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9일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고문, 기타 등록서류, 보궐선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4기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보
다음글 제4기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