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06.~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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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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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발바랍니다.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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