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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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오송중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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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1. 설문조사명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2. 대상 : 공․사립 각급학교 학부모 3. 조사 기간 : 2018. 10. 4.(목) ~ 10. 14.(일) 4. 참여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 설문조사 → 중복 참여 제한을 위한 본인인증 확인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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