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 다문화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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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오송중 | 등록일 | 18.04.04 | 조회수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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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다. 학교 제출 서류(행정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1)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은 꼭 신청서 아래에 "동사무소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하였음"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수급방지) 라. 서류 제출 기한: 2018.4.20.(금) * 다자녀, 다문화 자녀임에도 관련 교육비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지원자 심사 확정 후에 반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전화 063-250-4306(행정실) 붙임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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