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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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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 다문화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18.04.04 조회수 673
첨부파일

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최대 13만원 지원)

·3순위: 학교장 추천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최대 22만원 지원)

  

. 학교 제출 서류(행정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1)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은 꼭 신청서 아래에

"동사무소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하였음"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수급방지)


라. 서류 제출 기한: 2018.4.20.(금)

* 다자녀, 다문화 자녀임에도 관련 교육비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지원자 심사 확정 후에 반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전화 063-250-4306(행정실)


붙임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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