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 다문화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18.04.04 조회수 669
첨부파일

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최대 13만원 지원)

·3순위: 학교장 추천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최대 22만원 지원)

  

. 학교 제출 서류(행정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1)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은 꼭 신청서 아래에

"동사무소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하였음"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수급방지)


라. 서류 제출 기한: 2018.4.20.(금)

* 다자녀, 다문화 자녀임에도 관련 교육비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지원자 심사 확정 후에 반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전화 063-250-4306(행정실)


붙임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끝.

이전글 2018년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안내
다음글 전주오송중학교 계약제교원(과학)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