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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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1 조회수 614

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전주오송중학교

1. 기본방침

가. 학기 중(또는 학년 중)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교내 규정 위반 사안이 누적 3회 발생하여 적발된 경우,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 선도 조치를 취한다.

나. 사안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심각한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즉각 관련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로 이관할 수 있다.

 

2. 단계별 지도 및 처리 절차

▷ [1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1차 성찰문 작성 및 학부모 안내

가. 담당 교사(교과/담임)는 학생과 면담을 통해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지도한다.

나. 학생은 사안에 대한 1차 성찰문을 작성한다. 이때 성찰문 양식 하단에 '유사한 문제 행동이 누적(3회)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학생의 자필 서명, 학부모서명, 담임서명을 받는다.

다. 즉시 학부모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사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누적(3회) 시 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한 뒤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 [2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2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최종 경고

가.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시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 행동이 반복됨을 지적하고 지도한다.

나. 학생은 2차 성찰문을 작성하며, 교사는 다음 적발 시(3회 누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각 회부됨을 최종적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다. 학부모에게 사안이 2회 누적되었음을 통보하고, 3회 적발 시 예외 없이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한다.

▷ [3회 적발] 3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즉각 회부

가. 적발 즉시 사안에 대한 3차(최종) 성찰문을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교사는 누적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한다.

나. 1~3회차에 걸쳐 누적된 학생의 성찰문 및 서명 자료, 교사의 면담 기록을 위원회 심의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교내 선도 조치(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를 공식적으로 결정 및 집행한다.

 

3.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구분

항

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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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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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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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1

언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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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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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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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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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상의 저작권 위배, 타인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도용 및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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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화물질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을 소지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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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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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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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1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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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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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각제, 본드, 대마초 등 마약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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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1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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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과 물품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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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행위

1

유해한 문서나 인터넷 사이트를 소지, 탐독 및 시청, 제작, 게시, 낙서, 회람 (사이버상의 음란물 포함)

소지

시청

제작

게시

2

도박 행위 및 도박에 관한 물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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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기

1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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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착발신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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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1

교사 지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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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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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을 거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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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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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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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1

무단외출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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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무단외출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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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학교 내의 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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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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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사회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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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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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교육 이수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특별교육 이수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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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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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석정지 30일 이상 또는 출석정지 3회 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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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징계 기간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적 있는 학생이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10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 중인 학생이 일과 시간에 학교에 출입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11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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