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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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1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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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전주오송중학교 1. 기본방침 가. 학기 중(또는 학년 중)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교내 규정 위반 사안이 누적 3회 발생하여 적발된 경우,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 선도 조치를 취한다. 나. 사안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심각한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즉각 관련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로 이관할 수 있다.
2. 단계별 지도 및 처리 절차 ▷ [1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1차 성찰문 작성 및 학부모 안내 가. 담당 교사(교과/담임)는 학생과 면담을 통해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지도한다. 나. 학생은 사안에 대한 1차 성찰문을 작성한다. 이때 성찰문 양식 하단에 '유사한 문제 행동이 누적(3회)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학생의 자필 서명, 학부모서명, 담임서명을 받는다. 다. 즉시 학부모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사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누적(3회) 시 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한 뒤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 [2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2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최종 경고 가.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시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 행동이 반복됨을 지적하고 지도한다. 나. 학생은 2차 성찰문을 작성하며, 교사는 다음 적발 시(3회 누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각 회부됨을 최종적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다. 학부모에게 사안이 2회 누적되었음을 통보하고, 3회 적발 시 예외 없이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한다. ▷ [3회 적발] 3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즉각 회부 가. 적발 즉시 사안에 대한 3차(최종) 성찰문을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교사는 누적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한다. 나. 1~3회차에 걸쳐 누적된 학생의 성찰문 및 서명 자료, 교사의 면담 기록을 위원회 심의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교내 선도 조치(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를 공식적으로 결정 및 집행한다.
3.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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