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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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1 조회수 21

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전주오송중학교

1. 기본방침

. 학기 중(또는 학년 중)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교내 규정 위반 사안이 누적 3회 발생하여 적발된 경우,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 선도 조치를 취한다.

. 사안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심각한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즉각 관련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로 이관할 수 있다.

 

2. 단계별 지도 및 처리 절차

[1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1차 성찰문 작성 및 학부모 안내

. 담당 교사(교과/담임)는 학생과 면담을 통해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지도한다.

. 학생은 사안에 대한 1차 성찰문을 작성한다. 이때 성찰문 양식 하단에 '유사한 문제 행동이 누적(3)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학생의 자필 서명, 학부모서명, 담임서명을 받는다.

. 즉시 학부모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사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누적(3) 시 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한 뒤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2회 적발] 교사 면담 지도, 2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최종 경고

.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시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 행동이 반복됨을 지적하고 지도한다.

. 학생은 2차 성찰문을 작성하며, 교사는 다음 적발 시(3회 누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각 회부됨을 최종적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 학부모에게 사안이 2회 누적되었음을 통보하고, 3회 적발 시 예외 없이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한다.

[3회 적발] 3차 성찰문 작성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즉각 회부

. 적발 즉시 사안에 대한 3(최종) 성찰문을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교사는 누적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한다.

. 1~3회차에 걸쳐 누적된 학생의 성찰문 및 서명 자료, 교사의 면담 기록을 위원회 심의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교내 선도 조치(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를 공식적으로 결정 및 집행한다.

 

3.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구분

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2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준법

1

언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3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

4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5

사이버상의 저작권 위배, 타인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도용 및 유출

6

인화물질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을 소지 및 사용

7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

8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약물

1

음주

2

흡연

3

환각제, 본드, 대마초 등 마약류 복용

금품

1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

2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과 물품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음

퇴폐

행위

1

유해한 문서나 인터넷 사이트를 소지, 탐독 및 시청, 제작, 게시, 낙서, 회람 (사이버상의 음란물 포함)

소지

시청

제작

게시

2

도박 행위 및 도박에 관한 물품 소지

전자

기기

1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2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착발신한 학생

수업

1

교사 지시 불이행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3

수업을 거부한 학생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5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1

무단외출을 할 경우

2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무단외출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기타

1

학교 내의 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3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사회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5

특별교육 이수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특별교육 이수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음

7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음

8

출석정지 30일 이상 또는 출석정지 3회 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음

9

징계 기간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적 있는 학생이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10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 중인 학생이 일과 시간에 학교에 출입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11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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