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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및 학부모교육
작성자 *** 등록일 19.10.25 조회수 250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및 학부모교육>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19118() 10:00 학부모교육 중

2. 선거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

3. 선출사유 : 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 임기 만기로 인한 공석 발생

4. 선출 위원 정수 : 4

5.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

6.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무 및 임기

. 임무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자치 회의 참석 및 제반 사항 협조, 학교폭력사안 시 심의 및 의결 참여

. 임기 : 전 위원의 잔여임기(3개월)

7.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전주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무실)

. 기간 : 2019. 10. 28.() 08:30 11. 4.() 16:30까지_등록마감 후 후보자 기호 추첨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교무실 비치), 사진 1(3×4)

8.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투표 종료 후 즉시

< 학부모교육 주제 :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녀의 마음 바로알기 >

일시 : 2019.11.8.() 10:00-12:00

2. 대상 : 우리학교 학부모 중 신청자

3. 장소 : 1층 시청각실

4. 내용 및 강사

시 정

내 용

강 사

비고

10:00~12:00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녀의 마음 바로알기

김순임

 

2019. 10. 25.

전주문학초등학교장 박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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