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초등학교-농촌유학 1번지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153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운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붙임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회당 10일 이내 신청


3.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


4.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5.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 확인

6.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4학년도 출결처리 방침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다음글 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