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약칭: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1. 03. 01. 제 1차 개정 2006. 03. 06. 제 2차 개정 2011. 05. 02. 제 3차 개정 2014. 04. 01. 전면 개정 2021. 03. 01. 전부 개정 2023. 12.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지사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학생은 자신의 건강 및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흡연 할 수 없으며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및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자의 책임) ①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20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3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사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4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12. 0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사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5분간 물품 분리보관 · 4회차 : 수업 종료 시 까지 물품 분리보관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 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지사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장실 또는 관리자가 부재 시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장실 또는 관리자가 부재 시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으로 함 |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서식 모음]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 생활지도 방법 1.“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지사초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1/1쪽) | 학생 성명 | | 학년/반 | | 신청 물품 | | 사용 신청 일시 | 년 월 일 시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 목적 |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증빙자료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년 월 일 | | 학생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학부모 성명 |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지사초등학교> 일 자 | 2023. 11. 1. (금) | 확인(서명) | 지도 담당자 | | 내 용 | 교시 | 수업담당교사 | 분리사유 |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 1 | 장00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 10101 안00(5/1,7/5)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 사항 |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서식4 | |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
보호자님께! 지사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 |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문의: 063-643-4064 2023년 00월 00일 지 사 초 등 학 교 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 가정학습 내용 | 년 월 일 |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 특이사항 |
보호자 성 명 | | (서 명) | 보호자 연락처 1 | |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연락처 2 | | 학생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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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초등학교장 |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 학생 성명 | | 학번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리보관 물품 | | 분리보관 해당 요건 | 요건 | 해당 사항에 체크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교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 | 학번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리보관 물품 | | 분리보관 경위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지사초등학교장 |
물품 폐기 확인서 | 학생 성명 | | 학생 학년/반 | | 물품 발견 일시 | 년 월 일 시 | 즉각 폐기 물품 | | 즉각 폐기 경위 |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교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성찰하는 글쓰기 (1/1쪽) | 일자 | 년 월 일 요일 | 학번 | | 학생 성명 | |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 |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 |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 | 년 월 일 | 확인 교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
1. 교육활동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학생의 책임·의무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학생의 권리 4. 교육활동의 녹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5.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학생생활지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7. 보호자의 책임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8. 재심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
9.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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