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초등학교 학교규칙 |
|||||
---|---|---|---|---|---|
작성자 | 지사초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348 |
첨부파일 |
|
||||
지사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2.12.21.) (개정 2007.03.01.) (개정 2009.04.10.) (개정 2009.01.28.) (개정 2013.02.28.) (개정 2021.02.28.)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지사초등학교라 칭한다. 이하 본교 또는 우리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이 학교는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3길 10에 둔다. 제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5년으로 한다. 제 5조 〔입학자격〕 본교의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교육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아동 ② 조기 입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제 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 6조 〔학급편성〕 ① 본교의 학급 편제는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 7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수업운영. 교외체험학습 제8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0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09.4.10)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4.10) ④ 현장체험학습은 테마 중심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효도가정 체험학습, 교과 내용별 현장 문화체험 현장학습, 현장 견학 체험학습, 타 기관 주관 각종 행사 참여 현장 체험학습, 현장 실습 체험학습, 야영 체험학습,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현장학습으로 한다. ⑤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2.12.21.) 제11조 〔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시수 인정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개인 교환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환학습 시, 도.농어촌 학교별로 교환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⑦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⑧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제12조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인정〕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인정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년제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학년〕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14조 〔학기〕 학교의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4.10) 제15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3. 개교기념일(5월 10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6. 학년말 방학 7. 재량휴업일 8.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평가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6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항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에 관계된 평가는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제17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부의 기입요령과 통계처리는 NEIS(교무업무관리시스템) 출석부 처리 운영방침에 따른다. 1.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결석한 자’의 학적은 정원 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4)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은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가정방문, 안전확인, 내교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대신한다. 다. 기타 결석: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출석 사항 평가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6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단, 지각(조퇴, 결과) 2회는 결석 1회와 같이 평가한다.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간주한다.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사.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01.30.)를 근거로 함] ③ 위와 같은 사유의 결석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관리는 그 학생의 직전 평가 성적을 참조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제18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③ 초?중등 교육법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취학?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 〔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1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 졸업 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의 입학 배정 인원 5% 이내인 자. 제2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전학?편입학·휴학·취학 유예와 면제 제27조 〔입학?편입학 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취학통지서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③ 아동이 최초로 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 입학 또는 전입학을 허가한 자 (신설) 2009.4.13 ④ 제3항의 입학 또는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4.10.) 제28조 〔전학〕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9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5세가 된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기입학을 신청하여 1년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여 학교장이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한다. ③ 입학기일 이후 3일~입학기일 이후 9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에는 교직원,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한다. 3.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4.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5.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한다. 제32조 〔전·입학〕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4조 〔취학·재취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면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36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하기 위하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 ③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⑤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9 장 특수교육 제37조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38조 〔통합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경우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한다. 제39조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둔다. 제40조 〔차별의 금지〕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②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 시설물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각종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10장 학생포상·훈육 및 징계 제41조 〔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42조〔표창·시상 및 장학금 지급〕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아동,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학생들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06.3.1) ②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기능이 뛰어난 아동에게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3조 〔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활동 2. 특별 교육 이수 ② 징계처분을 할 때에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4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우리 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41조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 활동은 당해 연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장 기타의 비용징수 제44조 〔기타의 비용 징수〕 ① 학교장은 수익자부담(특기 적성교육 수강료, 체험학습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징수 할 수 있다.(신설 09.4.10)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제4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우리학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4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장 규정의 개정 절차 제4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0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1조 〔규정 개정 예외〕 ① 교육감(장)으로부터 인가된 긴급하고 중요한 학교규칙 개정 요구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학교 전자문서로 접수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5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2002.12.31)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2년 3월 1일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1)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출결 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안내 |
---|---|
다음글 | 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