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
---|---|---|---|---|---|---|---|---|---|---|---|---|---|---|---|---|---|---|---|---|---|---|---|---|---|---|---|---|---|---|---|---|---|---|---|---|---|---|---|---|---|---|---|---|---|---|---|---|---|---|---|---|---|---|---|---|---|---|---|---|---|---|---|---|---|---|---|---|---|---|---|---|---|---|---|---|---|---|---|---|---|---|---|---|---|---|---|---|---|---|---|---|---|---|---|---|---|---|---|---|---|
작성자 | 지사초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317 | ||||||||||||||||||||||||||||||||||||||||||||||||||||||||||||||||||||||||||||||||||||||||||||||||
첨부파일 |
|
||||||||||||||||||||||||||||||||||||||||||||||||||||||||||||||||||||||||||||||||||||||||||||||||||||
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01. 03. 01. 제 1차 개정 2006. 03. 06. 제 2차 개정 2011. 05. 02. 제 3차 개정 2014. 04. 01. 전면 개정 2021. 03. 01.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4조 【교육과정】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규 교과 이외 교육활동】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교육】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권조례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 품행】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 【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 【폭력 예방】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 가정 학대,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③ 학교의 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은 학교 내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생활담당 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군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생폭력 신고 상담전화 239-3114(도교육청)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 275-0188 6. 여성긴급상담 1366(365일 24시간 운영)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⑥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⑦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담당 또는 교무부장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⑧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⑨ 학생 및 교직원은 이수기준에 따라 폭력예방(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성 교제 및 양성평등】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인지적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흡연예방】 학교 내에서는 흡연 할 수 없다. ① 모든 학생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섭취하면 안된다. ② 학교 구성원에 대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학칙 제68조에 따라 흡연 학생에 대한 훈육과 지도를 한다. 제14조 【자치 활동】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동아리,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기·적성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한다. ④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여가 활동】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이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이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 및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다목적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 【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환경】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용모】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건강 생활】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모임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4조 【출결 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5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 부모의 형제, 자매 (1일) ②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 형제와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일) - 부모의 형제와 자매 (1일) ③ 입양 : (20일) 제26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7조 【결석의 경우】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8조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장애학생에 관한 규정】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②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 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30조 【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1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윤리 제32조 【사이버 생활】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3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4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5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행사, 동아리 활동 제37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의 명칭과 활동 내용은 학년 초 학생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8조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1~6학년 전학생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6학년 중 1명을 선출한다. 3. 부회장은 5학년, 6학년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한다. 4. 학생 회장과 부회장은 1~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5.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장)은 어느 한 성을 40%이상-60%미만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정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학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2회 적절한 시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는 선거 공고일까지 구성한다. ③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5, 6학년 학년당 1명씩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은 전교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 학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⑧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절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제4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제43조 【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44조 【소견 발표회】 강당(시청각실)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 제45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46조 【선거운동원 등록】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제47조 【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유·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제49조 【투표소 설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단,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 투표소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0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제51조 【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52조 【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3조 【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54조 【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제55조 【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56조 【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표한 것 6. 지정된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제57조 【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4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58조 【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 및 당선증을 교부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제59조 【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 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60조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담당 교사, 교무, 행정실장, 보건교사, 각 학년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61조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62조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생활 교육 제63조 【안전 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4조 【진로 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 【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66조 【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 및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67조 【교사의 권한】 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 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68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와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및 청소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징 계 제69조 【징계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징계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징계의 심의 및 재심】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생활 담당부서,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자체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가정학습이 가능하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로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73조 【장애학생 대상 징계】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된다.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절 시 상 제74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의 으뜸상,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5조 【외부로부터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추천을 상신한다. 제76조 【졸업】 ① 졸업관련 시상은 서열부를 만들지 않는다. ② 외부로부터 오는 상(지정형)은 그대로 수여한다. ③ 외부로부터 오는 장학금(지정형)은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자체 및 기타 장학금(비지정형)은 인원수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추천형 장학생의 경우 교무회의를 거쳐 선발하고 평소 품행, 인성, 배려, 봉사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제77조 【모범 부문】 ①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교내와 교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으뜸상 : 학교생활의 여러 분야 중 특별하게 흥미를 가지고 지속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8조 【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 5장 개정 방법 제7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교장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1조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2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3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3. 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생 생활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
이전글 | 지사초등학교 학교규칙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