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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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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5.10.27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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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 10. 23. 시행)됨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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