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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 10. 23. 시행)됨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