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5.10.27 조회수 261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 10. 23. 시행)됨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