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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진포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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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1(총칙) 수강료 중 교재 및 재료비를 제외한 강사료는 수강료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개인) 전학·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규정의 기준에 따르며,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사유가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방과후 강사에게 제출한다.

. 코로나 19 관련하여 본인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담임 교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하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를 미수납 또는 환불한다.

. 단순 결석(병결, 개인체험학습 등)이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중도 수강포기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3(학교) 학사 일정에 의한 학교 행사 및 강사 결강으로 수강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수만큼 환불한다.

.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생존 수영 등 학교 행사에 의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미수납 또는 해당 시수만큼 환불한다.

.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 방학 등 방과후수강일이 아닌 날은 예외로 한다.

. 강사 결강 시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않으며, 수업을 받지 않고 해당 교실에서 대체인력(교사)로 안전 관리되었을 경우 그 시수만큼 환불한다.

4(사회 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5)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1차시 수강료 2,000×결강 시수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월 총 수강횟수 1/2 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월 총 수강횟수 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않음

코로나19 감염 상황 시

본인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 미수납 또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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